키움증권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서비스 방법 :: ∬Θㆃⁿ≪
  • 키움증권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서비스 방법
    금융정보 2021. 2. 21. 21:03

    키움증권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을 하면서 다양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일일이 신경을 쓰면 골치 아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세금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주식을 거래하면서 발생하는 세금들은 다 알아서 처리가 되어 미리미리 계산이 됩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직접 처리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대행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알아둔다면 편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키움증권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방법

    키움증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용하는 키움증권에서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과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 등, 비상장주식 등

    * 주식 등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대상 : 해마다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주식 양도소득 (결제일을 기준으로 함)

    과세세율 : 20% (주민세 포함 22%), 연간 기본공제 250만 원

    신고/납부 기간 : 연 1회 확정신고 (양도일이 속한 다음 해 5월 한 달간 자진신고 및 납부)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20%이며 납부불성실 가산세 일별 0.3%

     

    키움증권 양도소득신고 대행신고 서비스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기간 : 2021년 5월까지

    키움증권에서 세무서와 제휴하여 해외주식 거래 고객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해줍니다. 고객은 우편으로 배송되는 용지를 확인한 다음 세금을 납부하기만 하면 됩니다.

    대상: 연 기본공제 금액인 250만 원 이상 수익금이 발생한 고객 (결제일 기준)

    양도소득세 납부 기간 : 2021년 5월 1일 ~ 5월 31일

    납부기간 초과 시 납부불성실 가산세 일별 0.03%가 부과됩니다.

     

    서비스 절차

    [고객 신청] → [세무대리인에게 양도소득세 신고에 관련된 정보 제공]  [양도소득세 대행 신고 처리]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국세청에서 우편으로 고지서 발송]  [양도소득세 납부]

    서비스 이용 비용 : 무료

    신청방법

    [해외주식]  [온라인 업무]  [해외주식 양도세]  [해외주식 양도세 대행신고]

     

    해외주식은 양도차익에 대한 자진신고 납부 대상이며 양도차손이 발생해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당사에서 연간 기본공제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키움증권 랩운용팀에서 자동으로 신고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랩 계좌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좌조회가 안되기 때문에 우선 신청을 한 다음 키움증권 고객센터 1544-9100으로 전화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키움증권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기 때문에 한 번만 알아두면 쉽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5월에 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정보를 확인해서 깔끔하게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절차를 확인하시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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