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방법 등기 신청일 :: ∬Θㆃⁿ≪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방법 등기 신청일
    금융정보 2021. 3. 1. 12:26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방법 등기 신청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방법은 간편하게 인터넷 신고 및 시청 방문 신고의 방법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신고가 가능하니 신고를 해야 한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대상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등기 신청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점을 거래 계약일이 아니라 등기신청일로 변경하는 법안이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고가로 허위계약을 한 다음 거래를 취소하는 방법을 통해서 시세 조작을 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취지입니다.

    현재는 부동산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이지만 개정안은 신고시점을 등기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합니다.

    최근 3년간 부동산 실거래 취소 신고로 시가 상승을 발생시키는 사례가 많아졌는데 그것으로 인해 실수요자가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위해 새로운 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방법

    인터넷 신고와 방문 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신고

    1.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접속 (해당 시, 군, 구 홈페이지)

    2. 홈페이지 로그인

    3.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전자서명 (개인 간 거래는 미수, 미도자 공동서명 / 중개업자 중개는 중개인만 서명)

    4. 인터넷 접수 (시, 군, 구청)

    5.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확인 및 인터넷 신고필증 발급

    6.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인터넷 출력

     

    인터넷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절차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는 인터넷뱅킹, 증권거래용, 전자입찰용 등의 용도로 만든 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고

    1.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2. 시, 군, 구청 방문

    3. 신고필증 발급

    4. 부동산 등기신청

     

    거래 당사자가 시청을 방문하여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 시 담당공무원이 거래 계약 신고서를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 입력하게 되며 거래 신고필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대리 신고 가능

    인터넷으로 거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중개업자나 거래당사자가 신고를 해야 하며 방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 당자사 중 1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등의 대리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거래당사자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중개업자라면 소속 공인중개사 대리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방법 Q&A

    Q :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 시 종전처럼 검인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A : 부동사 거래 가격을 신고할 경우 시청으로부터 거래 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되며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Q : 외국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외국인의 경우 부동산 실거래 신고 외에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 보유 신고를 해야 합니다.

     

    Q : 주택거래신고지역 주택의 경우에도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

    A :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 매매 거래의 경우에는 종전처럼 실거래 가격에 의해 주택법에 의한 신고를 하면 되며 부동산 거래 신 고르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Q :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 후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 부동산 거래계약에 관한 내용을 신고한 후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된 경우에 거래 당사자는 반드시 해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거래 신고를 개인 공인중개사가 한 경우 합의에 따라 해제 신고를 할 수 있으나 거래당사자는 해제 신고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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