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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한번에 알기생활정보 2021. 2. 13. 18:17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한 번에 알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직장이 없는 사람들이 직장을 구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모두가 받는 것은 아니고 지원방법, 지원대상을 확인하시고 필요시에 따라 취소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무엇인가?
저소득층 구직자나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등의 취업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을 지원하고 생계까지 지원을 함께 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입니다.
기존의 취업과 관련된 제도가 있습니다. 그 취업성공 패키지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 지금 소개해드리는 국민 취업지원제도로 통합되어 종합적인 취업지원제도로 운영되는 겁니다. 이 제도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황 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서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실직은 하신 분들이 늘어난 요즘 시기에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취업을 희망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 소득이 지원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해서는 자신이 조건이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다양한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취업을 원하는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에 취업 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단, 2020년에 취업성공 패키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등 사업에 참여했다가 2021년 1월 이후 참가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가 불가합니다.)
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 유형
1) 요건 심사형
- 연령 : 15~69세 (청년이라면 18~34세)
- 소득 : 중위소득 50% 이사
- 재산 : 3억 원 이하
- 취업경험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2) 선발형
- 연령 : 15~69세 (청년이라면 18~34세)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 특례 : 120% 이하)
- 재산 : 3억 원 이하 (청년은 고시로 별도 규정 가능)
- 취업경험 : 없음
2 유형 (취업성공 패키지)
- 연령 : 15~69세 (청년이라면 18~34세)
- 소득 : 중위소득 100% 이사 (고시 : 청년 소득 수준 무관)
- 재산 : 없음
- 취업경험 : 없음
1 유형은 구직 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구분 1유형 (40만명) 2유형 (19만명) 요건심사형 선발형 저소득층 청년 중장년 청년 비경활 저소득층 특정계층 지원대상 연령 15세~69세(청년 : 18~34세 / 중장년:35~69세) 소득 중위소득 50%↓ 중위소득
120%Ⅰ중위소득
50% ↓중위소득
50~60% ↓x x 중위소득
60~100% Ⅰ재산 3억원Ⅰ 3억원Ⅰ
고시로 규정가능3억원Ⅰ x 취업경험 최근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x x x 지원내용
※ 취업시
취업성공
주당지금취업지원서비스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제공 소득지원 구직촉진수당 구직활동(월2회)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최대 300만원(월 50만원 x 6개월) x 취업활동비용 x 단계별 참여수당 최대 1,954천원(직업훈련 참여시) 지원기간 12개월 (6개월 연장) 구직촉진수당
지원 제외자생계급여수급자
실업급여/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재정지원일자리 참여 동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위의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참여자의 유형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1 유형, 2 유형 모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참여자와 고용센터의 담당자가 함께 상담과 상호 협의를 통해 취업을 도와줍니다.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취업에 필요한 기술에 대한 직업훈련과 복지 서브 시의 연례, 취업 알선 등의 각종 지원과 구직활동을 지원받습니다.
유형별로 차이점을 알아보자면 1 유형은 참여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해줍니다.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x 6개월)의 구직촉 진주당으로 지급합니다. 구직촉진수당에 대해서는 참여자가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유형 참여자에게는 직업 훈련 참여 활동 등의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받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신청방법
1.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위 링크를 통하면 바로 이동합니다.)
2.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3. 구직신청을 합니다.
워크넷에 접속 →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왼쪽에 구직신청 클릭 → 구직신청정보를 입력
구직신청 완료 후 워크넷 구직 번호 발급 → 구직등록확인증 출력 가능
4. 국민 취업지원제도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의 신청현황 관리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해줍니다.
화면 오른쪽 하단에서 수급 자격 모의 산정을 이용 → 자신에게 맞는 유형을 확인
주민등록 가족정보 불러오기를 클릭 → 가구원 정보를 확인, 개인정보 동의 진행
재산/취업경험/근로정보 등록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 취소 방법
마이페이지 → 신청현황 관리 → 신청 이력
위의 순서대로 이동 후 참여 유형한을 클릭, 새로운 창을 띄운 다음 스크롤을 내린 뒤 [신청 취소]를 누르면 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FAQ
Q :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A : (Ⅰ유형)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참여가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Ⅱ유형)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는 참여가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에는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Q :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자치단체 청년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국민 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 가능한가요?
A : 국가·자치단체에서 구직활동 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수당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에도 관련 수당을 수급 중인 경우). 다만,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련 수당 수급이 끝난 경우에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Ⅰ유형에 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Q : 청년(만 29세)인데 어떤 유형에 참여가 가능한가요?
A :
①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원의 재산이 3억 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다면 Ⅰ유형(요건심사형)
② 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원의 재산이 3억 원 이하에 해당되면 Ⅰ유형(선발형)
③ 위의 두 유형에 해당되지 않으면 Ⅱ유형에 참여 가능합니다.
Q. 중위소득 50%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위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Q : 구직촉진수당은 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나요?
A : 아닙니다. 본인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Q : Ⅰ유형 참여를 위해 취업지원 신청서를 2021.2.1. 제출했습니다. 1회 차 구직촉진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A : 구직촉진수당 지급 절차는 ① 수급자격 신청에 대한 심사 및 인정(1개월), ② 취업활동계획 수립(1개월)과 동시에 1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됩니다. 따라서 2021.2.1. 신청의 경우 총 2개월 정도 소요되어 2021.4.1. 경 지급됩니다.
Q : 취업지원 신청 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나요?
A : 고용센터는 신청자가 취업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가구원의 소득·재산 등의 관련 정보를 공적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별도 자료가 있을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면 됩니다.
Q : 국민 취업지원제도 업무 진행 절차를 요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A :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① 수급자격 신청(심사) 및 인정(1개월) → ② 취업활동계획 수립(1개월) → ③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12개월 +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 ④ 사후관리 (3개월+1개월 연장 가능)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