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 보험적용 비용과 주의사항 아시나요? :: ∬Θㆃⁿ≪
  • 틀니 보험적용 비용과 주의사항 아시나요?
    건강정보 2021. 10. 27. 14:53

    틀니 보험적용 비용과 주의사항 알아보겠습니다. 치과 방문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괜히 갔다가 충치를 발견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치료비가 많이 나올 것을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모르고 살면 괜찮지만 알면 치료를 안 할 수 없으니 아프기 전까지 참고 안 가는 것이 대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치과에도 보험적용 항목이 있기 때문에 미리 자신에게 필요한 치료가 보험 적용 가능인지 확인하면 방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틀니 보험적용 비용과 이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틀니 보험적용 비용
    틀니 보험적용 비용

    틀니 보험적용

    틀니 보험 적용받는 것을 '노인틀니급여'라고 합니다. 틀니 보험적용 대상은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입니다. 틀니의 종류에 따라 조건이 약간 다르며 완전틀니는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이 부분틀니는 상악 도는 하악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틀니는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이나 클라스프 유지형 부분틀니입니다.

    틀니 보험적용 비용

    틀니는 완전틀니, 부분틀니냐에 따라 만들어지는 재료에 따라 비용이 바뀌기 때문에 실제 가격을 알기 위해서는 병원을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틀니를 만들 때 드는 비용은 병원마다 다르지만 평균 60~100만 원입니다. 건강보험 개상자 본인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이며 각 단계별 부담금이 다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본인부담금은 1종 수급권자(요양금 여비용 총액의 5%), 2종 수급권자(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5%), 각 단계별 비율로 부담됩니다.

    건강보험 대상자 본인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이며 각 단계별 부담금이 다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본인부담금은 1종 수급권자(요양금 여비용 총액의 5%), 2종 수급권자(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5%), 각 단계별 비율로 부담합니다.

    구분 완전틀니 부분틀니
    대상자 만 65세 이상으로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만 65세 이상으로 상악 또는 하악의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경우
    틀니종류 - 레진상 완전틀니
    - 금속상 완전틀니
    ※ 금속(금, 티타늄 등)을 사용한 틀니 급여 제외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
    ※ 어태치먼트(똑딱이) 등 특수 부분틀니는 급여 제외
    권장재료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열종합형의 치상요 레진
    다중중합 레진치아
    고발트크롬 금속류
    열중합형의 치상용 레진
    다중종합 레진치아
    열종합형의 치상요 레진
    다중중합 레진치아
    고발트크롬 금속류
    틀니단계 1~5단계 1~6단계
    시행일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2013. 7. 1.
    2012. 7. 1. 2015. 7. 1.
    본인부담률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차상위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5%), 만성질환자(15%)
    ※ 의료급여대상자 : 1종(5%), 2종 (15%)
    금여적용기간 7년, 추가보상 불가
    ※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 추가 1회 재제작 가능
    무상보험기간 틀니 장착 후, 3개월에 6회에 한하여 시술료 없이 진찰료만 산정

    틀니 보험 적용 시 주의사항

    틀니 보험을 적용할 때 주의사항이 존재합니다. 이 주의사항을 인지하고 있다면 더 안전하고 유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1. 틀니는 장착 후 무상 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하며 무상 수리기간 종료 후 첨상 및 개상 등 필수 유지관리행위는 보험적용 가능하지만 기존 레진상 또는 금속상 완전틀니 또는 클라스프 부분틀니가 있는 분도 유지관리가 보험 적용됩니다.

    2. 틀니 급여 주기는 악당 7년에 1회이며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 비급여로 적용됩니다.

     

    틀니 보험적용 비용과 주의사항을 알아봤습니다. 보험을 적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싸다, 싼 것이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저렴하고 질 높은 틀니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곳에서 정보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격 외에도 사용재료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치과에서 전문의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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