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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환불규정 총정리 하기생활정보 2021. 2. 2. 17:24
사교육이 언제나 열풍이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다니는 학원을 그만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잘 다니던 학원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지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학원을 그만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학원비 환불규정을 알지 못한다면 손해를 보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손해를 보는 경우 뒤통수를 맞는 기분일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학원을 보낸 것이지만 여러 가지 사유가 생겼을 때 그만둬야 할 때가 생길 때, 올바르게 환불을 받기 위한 내용은 꼭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의 주제는 학원비 환불규정 총정리 하기입니다.
환불규정
학원비뿐만 아니라 학습지, 과외비, 온라인 강의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환불에 대해 알아둬야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학원비 환불규정
기준
환불규정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릅니다.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학원에 출석을 하지 않았다면 기간 내에 환불 요청을 한다면 기각됩니다. 학원에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업을 들은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 환불 금액과 가능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업 듣기 전이라면 전액 환불 수업이 1/3이 지나기 전이라면 학원비의 2/3 환불 수업이 1/2이 지나기 전이라면 학원비의 1/2 환불 수업이 1/2이 지난 후라면 환불 불가 기간
학원 측에서 환불에 대한 의사를 보여줬다면 사흘 안에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간 내에 일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학원 측에서 연 6%의 이자를 부담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환불받을 때 손해를 보는 일이 없을 겁니다.
수수료
학원비를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이에 대한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원 측에서 내야 하는 것으로 절대 수강생이 내야 하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학원을 그만두려고 할 때 수수료를 언급하는 업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학원비 환불규정을 본다면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예외는 존재하기 때문에 알아둬야 합니다. 만약 처음에 수수료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들은 뒤에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계약을 할 때 계약사항에 대해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학습지 환불규정
기준
학습지도 역시 갑작스러운 사정이 생겨서 학원비 환불규정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학습지일 경우 선생님과 함께 상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학습지 회사와 학생의 계약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전달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해지되지 않으며 꼭 의사 표명을 해야 합니다.
수수료
학원과는 다르게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계약한 기간이 지나지 않는다면 약 10% 정도의 금액을 수수료로 내야 합니다.
과외비 환불규정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고 이뤄지는 과외일 경우 학원비 환불규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과외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식 계약서를 쓰기보다는 구두계약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생님 본인의 계좌로 직접 수강료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환불에 대해 일처리가 빠르고 확실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 환불규정
온라인 강의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지나고 해지를 하느냐에 따라 환불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환불을 받고자 결심했다면 빠른 행동으로 피해를 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해지 전액 환불 일주일이 지난 후에 해지 들은 강의에 대한 수업료와 나머지 강의 수업료의 10%를 뺀 후 지급
이번 포스팅에서는 학원비 환불규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실제로 학원을 다니려고 했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환불을 받는 경우나 온라인 강의의 경우 강의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환불을 요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을 잘 모른다면 고객의 입장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비뿐만 아니라 학습지나 과외비 등의 환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