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조건 대상 신청방법 :: ∬Θㆃⁿ≪
  • 202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조건 대상 신청방법
    생활정보 2021. 2. 17. 23:14

    202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조건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번에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월세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목적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인데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이란?

    말 그대로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청년 1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며 다른 사람과 동일한 출발선을 만들어주기 위한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형제자매 및 동거인 청년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

    지원내용 : 월 20만 원 10개월 지원 (총 200만 원)

    지원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 기준)

    2021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월소득금액 건강보험료 부과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193,000 75,224 30,663 75,461
    2인 3,706,000 128,342 117,560 129,761
    3인 4,781,000 165,968 168,444 168,195
    4인 5,852,000 203,558 216,474 206,575
    5인 6,909,000 237,681 259,446 242,008
    6인 7,954,000 278,094 309,041 286,737
    7인 8,997,000 321,769 356,168 337,302
    8인 10,039,000 354,781 393,994 380,152
    9인 11,081,000 380,152 420,252 414,255
    10인 12,124,000 449,388 494,952 486,115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1. 3. 3.(수) 10:00 ~ 2021. 3. 12.(금) 18:00

    신청인원 : 청년 1인 가구 5천 명 이내

    신청방법 : 서울 주거 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온라인 신청

     

    서울주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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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using.seoul.go.kr

    선정기준

    월세 및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3개 구간으로 나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진행

    구분 1구간 2구간 3구간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500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선정인원 2,500명 2,000명 500명

    1구간 : 임차보증금 5백만 원 이하 / 월세 40만 원 이하, 2,500명

    2구간 :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하 / 월세 50만 원 이하, 2,000명

    3구간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500명

     

    202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지원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 전 인원에 대해 무작위로 추첨을 하여 선정합니다.

    현재 선정 결과는 4월 예정이며 개별 문자 발송이나 서울 주거 포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제외 대상자

    모든 사람이 지원을 받기 위해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자

    -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자

    -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자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 임대인(임차건물 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필요서류에 대한 내용은 차후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추가 내용이 확인되면 바로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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