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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 방법생활정보 2021. 2. 26. 13:31
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해인 2021년에 기초연금의 지금 대상 지급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소득기준 하위 40% 이하의 어르신들이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소득기준 상위 70%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월 30만 원이라는 금액이지만 어르신들에게는 큰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연금의 수급자격과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2014년 7월에 노령층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최대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금액이 상승했습니다. 현재는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거주하는 어르신 중 소득 상위 70% 이하를 대상으로 월마다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1,690,000원 2,704,000원 소득기준은 위와 같으며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소득인정액이 해당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은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 연중 가능,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필요서류
신분증(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증 등), 기초연금 지금 통장 사본(본인계좌),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위 동영상을 참고하면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①) + 재산의 소득환산액(②)
①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98만 원)} + 기타 소득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인 98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 기타 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사업소득]
기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 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산재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무료 임차 소득]
- 무료 임차 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1) ) + ( 금융재산 – 2,000만 원 ) – 부채 }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2)1) 지역별 기본재산액
구분 공제액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 도 농복합군 포함)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8,500만원 농어촌(도의 ‘군’) 7,250만원 2) 고급 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기초연금 계산
위의 링크를 통해서 쉽게 기초연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신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의 다양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적어야 계산이 완벽하게 되기 때문에 꼭 확인한 다음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방법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 연금액 제외)이 450,00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기초연금액이 「소득 재분배 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3×A급여) + 부가연금액 < 소득 재분배 급여(A급여)란? >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 급여액은 증가합니다.
-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 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등 구분 2021. 1 ~ 2021. 12 비고 기준연금액의 10% 30,000 원 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50% 150,000 원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00% 300,000 원 기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50% 450,000 원 기준연금액의 200% 600,000 원 기준연금액의 250% 750,000 원 기초연금액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부부 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 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
※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 연금액으로 지급
이번 포스팅에서 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려운 정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에게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 분이라면 꼭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부모님이 지급대상이라면 자녀들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연금에 대해 혜택을 받으시고 손해를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