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제도 알고 써야지 :: ∬Θㆃⁿ≪
  • 국민연금 추납제도 알고 써야지
    금융정보 2020. 11. 4. 21:28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국민연금에 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가입자는 2200만명을 돌파하고 실제 연금을타는 사람도 500만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실제 수령액이 월 평균 5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 노후연금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생각해도 현재의 기준에서 50만원이라면,

    후 제가 수령할 때도 금액이 크게 늘지 않는다면 더 부족하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 가입을 하거나 추가 납입을 해야합니다.

    오랜 기간동안 연금을 내지 않았더라도 추가 납부를 통해서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추납제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말그대로 추납은 추가 납부를 말합니다.

    국민연금을 가입한 뒤에 보험료를 안낸 부분을 한번에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실직이나 폐업,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국민연금을 낼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현재에는 하나의 제태크의 개념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목돈을 추납해서 내가 낸 추납금보다 더 많은 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조건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에 한 번은 가입이 되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이야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니까 큰 문제가 없지만

    가정주부나 학생처럼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임의 가입'을 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임의 가입을 하게 되면 매달 보험료를 내게 되는데 자신의 형편, 사정에 따라 보험료 납입의 중단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연금 납입을 중단한 이후에 추납제도를 이용해서 그 부분을 메꾸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2010년 이전에 3개월 보험료를 납부한 다음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나면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이용해서 10년 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연금 수령액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신청절차와 필요서류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검색한 뒤 홈페이지로 접속해줍니다.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탭에서 개인민원 메뉴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 화면을 내려줍니다.

    '가입/소즉/입의/반추납' 이 부분을 찾아서 제가 빨간 네모로 표시해 놓은 부분을 눌러줍니다.

    실제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한 다음 추납신청을 해줍니다.

     

    필요서류는 혼인관계 증명서입니다.

    2008년 이전에 이혼을 한 사람, 사별을 한 사람에 한해 제적등본이 추가로 필요하기도 합니다.

    군 복무기간의 추납을 이용한다면 병적증명서도 필요하니 참고해주세요.

     

    납부방법은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고지서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이용하기에 따라 확실히 유용합니다.

    하지만 추납은 납부 후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을 요합니다.

    목돈을 이용해서 납부하는 것이지만 이후에 발생할 일이 어떻게 될 지 모르는 부분이니까 말입니다.

     

    또한 정확한 추납기간과 금액에 대해서는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화로 문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신중하고 유용하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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